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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ily Incident/My Opinion

[5.18][12.12에서 5.17까지 (3화)][..12.12사태 이후 5.17까지.](자료 정리용)

2년 전에 쓴 글...
자료 정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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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이후 5.17확대계엄까지



12.12사태 이후의 상황을 "실록12.12 , 5.18"에서의 재판기록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기록문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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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학내 문제로 시작된 대학가의 시위가 1980년 5월 초에 이르러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점차 국정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이쓴ㄴ 자신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치투쟁의 양상으로 변모해가면서 가열되기 시작하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한 12.12군사반란으로 인하여 이미 그와같은 퇴진요구를 수용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2,3일간 수시로 만나 논의 한 끝에 대학가의 시위를 강력히 제압하고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 주도 세력의 협조하에 지역계엄보다 한층 강화된 전국계엄을 실시하는 동시에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의 설치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국수습방안>으로 정리하기로 하여, 1980년, 5월 4일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장 안가에서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은 권정달로부터 위와같은 방안을 설명 들은 후 모두 이의 실행에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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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두환측은 12.12사태 이후 순차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시국수습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시국수습방안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이 지지하는 결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추진키로 하고 유학성은 15일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육본 참모총장실에서 이휘성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이희성은 이를 승낙합니다..

이후 전두환은 5월 초 이학봉에게 학원소요사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 인사, 학생대표들을 검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것을 지시하고, 이학봉은 권정달로부터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13일, 검거대상을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부정축재자로 분류하기로 하고 이를 전두환에게 보고한 다음, 권정달과 함께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 하여 각 두개의 수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전두환에게 최종 보고하고 전두환은 이들을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함에 이릅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는 5월 12일 여야 총무가 계엄해제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달 20일 10시 제 104회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비상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엄상황을 이용한 전두환측의 정국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시국수습방안을 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같은달 17일 전격 시행하기로 합니다..

이후 17일 11시, 전군 지휘관회의를 시작으로 19시경, 주영복이 신혁환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최규하대통령으로부터 계엄확대방안에 대해서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볼 것을 지시하고, 전두환은 그 직후 별도로 소요배후조종 및 권력형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최규하대통령으로부터 그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것을 당부받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날 18시경, 치안본부와 서울시경찰국 수사관들이 서울 이화여대에서 회의중이던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을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으나 검거계획이 사전에 노출되어 대부분은 도주하고 10여명만 검거하고, 같은날 23시경 중앙정보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출동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장교 1명, 사병 18명등이 동교동의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는 등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 노조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및 문익환 목사, 김동길 연세대 부총장, 인명진 목사, 고은태 시인, 이영희 한양대 교수등을 체포하고, 예춘호, 김녹영, 이택돈, 손주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체포하고, 같은시간, 김종필 공화당총재도 그의 자택에서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김종필및,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 국회의원, 김치열 전 내무부장관, 오원철 전 경제제2수석비서관,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사장, 장동운 전 원호처장, 이세호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학봉의 지시를 받은 광주지구 보안부대가 같은 날 23시경부터 시위주동자에 대한 이른바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등 연행대상자 22명중 8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비상계엄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 2699명을 체포합니다..


후...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소개하면 좋겟는데, 지면과 시간의 제한때문에 으쯤으로 간단히 소개만하고, 재판당시 전두환측의 당시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과 재판부의 이에 관한 반박글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두환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반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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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활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달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워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케 함의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둰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 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활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등을 관계볍령의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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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활대 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두환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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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당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수 있다고 할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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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위의 상황을 모두 따져본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간단히 김대중씨의 내란음모사건에 관한것만 따져보겠습니다..

당시 김대중씨에게 형이 집행될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현 한나라당 의원인 심재철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94년에 작성된 당시 거짓신문에 대한 심재철의 자술서를 살펴보면,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또 “김대중씨가 이해찬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0년 8월22일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함석헌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는 또 ‘이해찬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이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김대중·이해찬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자료로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정보부대공수사관인 이기동씨의 수기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이기동씨의 수기중, 이기동씨가 심재철과 직접 면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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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음날 치안본부 특수대에 전화를 해 그곳에 수감된 서울대 학생회장 심재철씨를 직접 신문할 테니 준비하라고 전달한 후 곧바로 특수대를 방문했다.
오전 10시경 시경소속 특수대에 도착하여 김홍일씨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심재철씨를 신문실로 데려오게 했다.
당시 신문실에 나타난 심재철씨는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에 해쓱한 얼굴을 한 앳된 청년이었다.
나는 동석한 시경간부 5명에게 "지금부터 본 수사관이 심재철군을 신문하는 동안 여기 참석한 어떤 간부도 나의 신문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갈 것이며 만약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곧바로 신문에 들어갔다.


-귀하의 소속학교와 성명은?
"저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입니다."


-귀하는 김대중씨를 아는가?
"네, 저는 3회에 걸쳐 김대중 선생님 댁을 방문했으며 2번에 걸쳐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에 김대중씨 집을 대체적으로 그려보고 실제 대화한 장소를 표시하라.


심재철씨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김대중씨 집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실을 그렸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다.
심재철씨가 그린 그림은 최근의 김대중씨 집이 아니라 아래채를 사들이기 전 옛날  집 구조였고 거실도 전혀 달랐다.
나는 그에게 "심재철군. 언젠가 밝혀질 일을 거짓진술을 하면 안된다. 자넨 김대중씨 집을 방문한적도 없을 뿐 아니라 직접 대면한 적도 없다. 누군가가 옛 김대중씨 집을 그려서 보여주었다고 본다."라고 하자 배석한 경찰간부들이 깜짝 놀라 "수사관님. 김대중씨 집 맞잖아요?."라며 항의했다.

나는 "기다리시오. 또 질문사항이 있으니" 하고 그들의 반발을 저지한 후 심재철씨에게 "경찰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흉상이 그려진 메달 수백개를 서울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투쟁에 동참할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메달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슴없이 백지에 메달을 그렸다.
물론 그가그린 메달은 김대중씨의 흉상이 새겨진 실제 메달이 아니라 체육대회 등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메달이었다.
그는 실제로 김대중씨의 흉상이 새겨진 메달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심재철씨는 김홍일씨 관련 신문에서도 김홍일씨를 서울중구 소재 서린호텔등에서 3회에 걸쳐 접촉하고 학생선동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잘 정리된 녹음기 소리 같았고, 두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를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후 상의를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경찰간부 2명이 "그럴것 까지 뭐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강경한나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그는 상의를 벗고 맨몸이 되었다.
그의 등은 가죽끈 같은 것으로 맞은 듯 길쭉한 상처가 10여개나 나란히 줄을 잇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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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문 이후 심재철은 김홍일과의 대면에서 김홍일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재철은 거짓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대중씨의 내란음모혐의 또한 인정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전두환측이 12.12사태 이후 5.17까지의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대로 수행한 행위였음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물론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것을 확신하거나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살펴 본것도 아니고, 위 자료중 위증의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위 글에 관하여 지적사항이나 틀린점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12에서 5.17까지 에 관한 글을 마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