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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ily Incident/My Opinion

[5.18][12.12에서 5.17까지 (1화)][..12월 12일 반란의 시작](자료 정리용)

이것도 2년 전에 쓴 글..
자료정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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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에서 5.17까지...


먼저 5.18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배경이 될수있는 12.12사건부터 5.17계엄확대까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5.18의 직접적인 배경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것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측은 정권찬탈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5.17 계엄확대 및 재야인사 체포는 과연 정당한 일인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것입니다..
솔직히 이와같은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줄수는 없을것입니다..
제가 신이 아닌이상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제가 접했던 자료들이 거짓일수도 있고, 또한 모든 자료들을 접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말이 절대 진리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제 공식적인 법적 결과문들을 기본 바탕으로 자료들을 따져 본다면 어느정도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 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 어느것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96년 당시의 공식적인 재판 자체가 누구의 주장대로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거짓으로 일관된 것이라면 여기에서 제가 하는 말또한 거짓일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제 글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2사태

우선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측은 정권찬탈의 의도가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 입니다..
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두환에 의한 당시 정승화총장의 연행이 정당했느냐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12.12사태는 바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212당시 전두환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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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총장의 연행은 10.26사건의 연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연행하였으며, 이는 수사관과 피의자의 관계로 계급은 무의미 하고, 이로서 하극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2.12당시 정총장의 연행은 '도주 및 증거인멸' 의 우려 보다는 '권력에 의한 수사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정승화 계열 군벌들의 병력동원은 불법적인 동원이며, 정총장에 대한 사사로운 인맥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12.12.사태가 종결된 직후인 12.13일 오전에 노재현 국방장관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하여 군수사기관이 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수도권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라고 발표하여 합수부의 조치를 정당화시킵니다.
최규하 대통령 역시 12.18.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돌발사건이요 국가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계엄군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2.12.사건을 정당한 것으로 마무리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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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전두환측의 12.12사건에 대한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 입니다...
원문은 http://cafe.daum.net/leejongpirl 에 있으니 좀더 길고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시의 정승화총장의 재판 판결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것입니다..
당시 정승화의 죄목은 내란방조죄입니다...
당시의 재판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자료의 원 출처는 http://altair.chonnam.ac.kr/~cnu518/data/data6_1131.htm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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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정승화)은 1979년 2월 1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월 13일 그 직에서 해면된 자로서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는 1962년경부터 알게 되어 동향인으로서 친밀히 지내오고 있었으며, 위 김재규가 고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이며 군 동기생으로서 상당히 총애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육군참모총장 임명시 동인의 천거에 힘입은 바 있음을 평소 고맙게 생각해 왔다.


1979년 10월 26일 16시 15분경 위 김재규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고 18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위 김재규의 중정부장 집무실에 도착, 그곳에서 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 김정섭을 만나 상호 초면인사를 나눈 후, 위 김정섭으로부터 김재규가 대통령 각하와 만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기하다가 19시 10분경 위 김재규가 나타나 “각하와 만찬이 끝나는 대로 곧 돌아올 터이니 식사를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므로 위 김정섭과 함께 집무실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산 및 마산사태를 비롯하여 민심의 동향과 하사관 주택건립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무렵 가까운 곳에서 별안간 20여 발의 총성이 나고 곧 위 김재규가 피묻은 와이셔츠 차림에 당황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나타나 “총장 큰일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잡아 끌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19시 45분경 궁정동 중정부장 집무실을 출발하여 뉴 내자호텔 앞과 광화문을 거쳐 3·1고가도로로 가는 과정에서 위 김재규의 언행과 표정 등으로 보아 대통령 각하의 만찬장소에서 각하의 신변에 관계된 위급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추측하여, 위 김재규에게 수차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동인은 계속답변을 회피하다가, 대통령 각하의 서거 표시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추겨 올렸다가 내려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므로, 위 김재규가 대통령 각하와의 만찬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며, 그 범인은 차지철이나 그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외부침입입니까, 내부소행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다만 “큰일입니다. 김일성이가 알면 휴전선이 문제이고, 국내는 유혈사태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대통령 각하의 시해범인, 시해현장 및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고, 보안유지와 계엄선포만을 강조했다.


동인에게 “내부겠지요”라고 대통령 각하 측근의 범행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엄선포를 했을 때 어느 부대가 출동할 수 있느냐, 국가의 장래가 정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위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하여 남산 쪽으로 가다가 병력지휘상 육본으로 갈 것을 제의하여 육본을 향하여 가던 중, 후암동 소재 병무청 앞을 통과할 즈음 위 김재규가 사탕 같은 껌(네모난 계피껌)1개를 주므로 이를 받아 먹으려다가 그 속에 약물이 들어 있어 동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위 껌을 슬그머니 바닥에 버릴 정도로 동인에 대한 깊은 의혹을 가진 채 20시 5분경 육본 벙커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위 김재규와 위 차에 동승하였던 위 김정섭 및 김재규의 수행비서관 박홍주 등을 동 벙커 총장실로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상황실로 가서, 계엄선포를 위하여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수뇌들을 전화로 비상소집하고 전군에 비상 발령을 하고, 계엄군의 서울 진주를 위하여 ○○부대 출동을 지시한 후 대통령 각하 시해범인이 각하의 측근이라면 청와대 내부의 소행인지 또는 위 김재규의 소행인지를 명확히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부대에 이상 없느냐, 병력은 모두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아무 이상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소행은 아니고 위 김재규의 범행으로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재규는 현직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막강한 조직과 권력이 있고 필시 그 배후에는 방대한 추종세력이 관련되었을 것이며, 대통령시해 후에는 나라의 실권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동조하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믿은 나머지, 위 김재규가 수괴로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살해하고 육본으로 가서 중앙정보부의 조직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군부를 장악, 무력으로써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위 김재규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1. 같은 날 20시 25분경 동 벙커 상황실을 나와 총장실로 가서 위 김재규에게 하등의 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범행을 돕고 있다는 표시로 계엄을 위한 군수뇌 소집사실 및 병력출동 상황을 보고 하는 한편, 계엄에 관한 동인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엄부대가 출동하게 되면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까”라고 묻고, 동석한 위 김정섭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를 메모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입장으로 된 피고인이 오히려 김재규의 계획에 따른 행동을 보여 주었다.


2. 같은 날 20시 30분경 등 벙커에 도착한 동시 국방장관 노재현으로 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만찬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부장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만 답변함으로써 위 김재규의 범행 일체를 은폐·묵인하여 동인이 범행에 나아가고 있음을 용이하게 했다.


3. 같은 날 20시 40분경 위 김재규의 신변을 보호할 의도로 대통령 시해범인 체포를 위한 청와대 경호실의 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 벙커에 도작한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청와대 포위를 지시하고 동인으로부터 “청와대를 근접 포위하면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원거리 포위가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받고, 동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같은 날 21시경에는 당시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재전에게도 전화를 걸어 “경호실 병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청와대 주변에 병력을 배치토록 지시하였으니 충돌이 없도록 직접 수도경비 사령관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4. 같은 날 21시 20분경 이미 출동지시한 ○○부대의 서울 진주가 통행금지 시간 이전이 됨으로써 갑작스런 군의 출동으로 국민들의 동요가 있으면 위 김재규의 범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위 병력출동을 중지시킬 것을 당시 육군참모차장 이회성에게 지시했다.


5. 같은 날 21시 30분경 국무총리, 내무 및 법무장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등이 동 벙커에 도착, 총장실에서 위 김재규 등과 합석하여 위 김재규는 “각하의 서거 사실을 3일간 보안유지하고 빨리 계엄을 선포하자”고 주장하고 국무위원들은 보안유지가 곤란하다고 반대하는 등 논의를 하다가 “국무회의는 23시 국방장관실에서 개최하고, 계엄은 다음날 오전 4시를 기하여 선포시행”하기로 합의하여 국무위원들이 국방장관실로 이동하고 난 후, 같은 날 23시 30분경 국무회의의 동정을 알고자 국방장관실로 가다가 위 김계원을 만나 동인의 요청으로 그 옆방인 장관보좌관실로 가서 국방장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계원으로부터 “각하를 시해한 범인이 김재규이다”라는 말을 들은 국방장관이 체포지시를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위 김재규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되 사태 추이를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육본 벙커로 돌아와 헌병감과 보안사령관에게 김재규를 시내에 있는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하여 위 김재규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날인 27일 0시 40분경 총장실에서 위 김계원으로부터 사건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리벌버권총 1정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시경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임에 틀림없으니 조사하여야겠다”는 보고를 받을 때까지 위 김재규의 범행과 그 배후세력의 거사 진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인의 범행 음모 및 배후세력에 관한 조사 및 신속한 대책조차 강구하지 아니하는 등 수괴로서 내란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위 김재규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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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에 따르면 정승화총장은 미리 사전에 계획적으로 김재규와 짜고 일을 진행한것이 아니라 10.26사건 직후의 정황에 의하여 김재규의 내란의도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정승화총장을 연행하려 했던 이유인 즉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발견"이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상관이라도 연행하여 조사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증거확보나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재 재판 판결문에서도 정승화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사건이전에 미리 계획을 새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내란방조"의 죄만 묶여 있을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어가며 정승화총장을 연행하였던 것일까요?...
전두환이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규하는 이를 거절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18시 20분경 이학봉,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공관의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 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다가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 조사하는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제가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20시 20분경 위 정동호, 고명승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정동호, 고명승등은 그 시 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 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및 5분 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시 40분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구정길과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 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서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위 내용은 "실록 12.12 , 5.18"에서 발췌한 재판기록문 입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이유로 전두환의 재가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방장관은 어디에 있었던걸까요?...

주한대사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 따르면,당일 21시경 노재현 국방장관은 김종환 합참의장과 함께 미군벙커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미군시설을 이용해 자신들의 관할 군병력의 동원 가능성과 충성심의 향배를 점검합니다..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은 미군벙커에 있었으므로 전두환의 의도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은 정승화의 체포 이후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다시 받기 위하여 미군벙커에 위치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과 참모총장 문제로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노재현 국방장관은 함정으로 생각하고 이를 거절합니다..
그동안 위컴사령관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한국군끼리의 충돌가능성을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한 날이 샐때까지만이라도 진입 명령을 보류하는것이 좋겟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후 노재현 국방장관과 김종환 함참의장은 반란군측의 몇몇 지휘관들과 통화한 후 위컴 사령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돌아가 결국 재가를 결정합니다..
벙커를 떠난 노재현 국방장관의 다음 행적은 96년 재판기록문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박희도는 육군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월 13일 00시 05분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 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 1,2,5,6대대 병력 1,500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행주대교, 능곡, 수색을 거쳐 01시 35분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한 후 제 1,2대대 병력은 육본정문에 근무중인 현병 등을 무력으로 제압한 후 무장을 해제시키고 안으로 진입하여 육본건물을 점령하고 제 5,6대대 병력은 국방부 정문에 근무중인 헌병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제 5대대 제 15지역대 소속 셩명불상 장병들로 하여금 국방부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에게 총격을 가하게 하여 살해하고, 02시 40분경 국방부 장관실에 난입하여 합동참모회의장 육군대장 김종환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킨다음, 국방부 청사를 수색한 끝에 03시 50분경 지하 1층 상황실 입구에서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위 기록에서 살펴보면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은 미군벙커에서 국방부가 아직 신군부 세력에 장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군벙커를 떠나 국방부로 온 다음 신군부 세력을 진압할 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후 박희도에 의해 국방부를 진압 당하고 노재현 자신도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상황이 반란군측의 일방적인 승리가 확실해지자 전두환은 노재현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마지막 표적인 이건영 제3야전군사령관을 장관집무실로 출두케하여 12월 13일 오전 8시경 이 사령관이 도착하자마자 대기중이던 제1공수여단 제5대대 요원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됩니다.
한편 노재현 국방장관이 체포됨에 따라 전두환 소장은 먼저 노재현 국방장관의 재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노장관은 반란군측이 이미 정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병력까지 동원하여 요소를 점거하는 등 사실상 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재결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이 확대될 우려도 있고, 이제 결재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 재판당시 전두환측의 재판에 대한 반박에 대해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에기에서 다 소개할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올리겟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향 군인회에서 발행한 "실록 12.12 5.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두환측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 결과 입니다...
책의 내용을 일부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시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 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정승화 총장의 강제 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허삼수 등이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정승화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볍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에 의한 체포행위등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이 행위가 반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결과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년 12월 13일 05시 10분경 정승화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윤성민,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등 욱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수 없다고 할것이다.-------


"군 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제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방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원심에 접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같은 행위랄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과연 어느쪽 의견이 맞는 걸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거고,....제가 신이 아닌이상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가릴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그 시대에 있어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가, 민중으로 부터 인정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만약이란것은 없다고 했습니다...